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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Critical Clauses Every Korean Exporter Must Check Before Signing

2026-04-22수출 계약서 · 수출 실무 · 무역 계약

계약서 한 줄이 거래의 운명을 가른다

수출 거래에서 분쟁의 상당수는 사기보다 계약서 누락이나 모호한 표현에서 시작됩니다.

"구두로 합의했는데, 계약서엔 그 내용이 없었어요."
"샘플은 무료라고 했는데, 송금 후 청구서가 왔어요."
"납기 늦었다고 손해배상 청구가 왔는데, 계약서에 그런 조항이 있었네요."

대부분의 한국 중소 제조사는 바이어가 보내준 계약서를 그대로 사인합니다. 영어로 된 긴 문서를 검토할 시간도, 변호사를 쓸 비용도 부담스럽기 때문이죠.

이 글에서는 수출 계약서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5가지 조항을 정리합니다. 한 번만 체크해도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큰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1. 결제 조건 (Payment Terms)

수출 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조항입니다. 언제, 어떻게, 누가 부담하는지가 명확해야 합니다.

확인해야 할 항목

항목핵심 질문
결제 방식T/T, L/C, D/P, D/A, O/A 중 어느 것?
선금/잔금 비율30/70? 50/50? 100% L/C at sight?
결제 시점계약 시? 선적 전? B/L 발행 후? 도착 후?
결제 통화USD, EUR, JPY 등 — 환차손 누가?
수수료 부담송금 수수료, 환전 수수료 누구 부담?

위험 신호

  • 신규 거래처인데 All payment after delivery (도착 후 100% 결제) → 수금 리스크 큼
  • Open Account (O/A) 조건 → 수출 신용보험(K-SURE 등) 가입을 함께 검토
  • 결제 통화가 자국 통화 (EUR, JPY 등) → 환변동 처리 방식 명시 필요

실전 팁: 신규 거래는 선금 일부 + 선적서류 송부 후 잔금 구조로 협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100% 후불 조건은 KOTRA·K-SURE 신용조사를 거친 뒤 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 인코텀즈 (INCOTERMS 2020) 명시

운송 책임 범위가 모호하면 분쟁이 생기기 쉽습니다. INCOTERMS는 누가 어디까지 비용·위험·통관을 책임지는지 정한 ICC(국제상업회의소) 공식 규칙입니다.

자주 쓰이는 INCOTERMS 2020 비교

조건운송비보험료수출 통관수입 통관위험 이전 시점
EXW (Ex Works)바이어바이어바이어바이어매도인 시설에서 인도 시
FOB (Free On Board)바이어바이어수출자바이어본선 적재 시
CFR (Cost and Freight)수출자바이어수출자바이어본선 적재 시
CIF (Cost, Insurance, Freight)수출자수출자수출자바이어본선 적재 시
DAP (Delivered at Place)수출자수출자수출자바이어도착지 인도 시
DDP (Delivered Duty Paid)수출자수출자수출자수출자도착지 인도(통관 포함) 시

참고: FOB / CFR / CIF / FAS는 해상·내수로 운송 전용입니다. 컨테이너 운송에는 일반적으로 FCA / CPT / CIP가 더 적합합니다.

자주 발생하는 분쟁

  • "FOB 부산"인데 본선 적재 전 부두에서 손상
    → INCOTERMS 2020에서 FOB의 위험 이전 시점은 "본선에 적재된 시점(on board the vessel)" 입니다. 적재 전이면 수출자 책임입니다.
    (과거 사용되던 "본선 난간(ship's rail)" 기준은 INCOTERMS 2010부터 폐지되었습니다.)

  • "CIF 함부르크"인데 운송 중 사고
    → CIF에서는 수출자가 ICC Clause C (최소 담보) 조건의 보험을 부보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위험은 본선 적재 시 이미 바이어에게 이전되었으므로, 보험금 청구 권리도 일반적으로 바이어에게 있습니다. 더 넓은 담보가 필요하면 계약서에 ICC Clause A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 "DDP 시카고"인데 수입 통관 비용이 예상보다 큼
    → DDP는 관세·수입 부가세까지 모두 수출자 부담입니다. 견적 단계에서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 수입국 세무·통관 절차에 익숙하지 않다면 신중히 선택해야 합니다.

실전 팁: 계약서에 반드시 "FOB Busan, INCOTERMS® 2020"처럼 버전과 정확한 지점을 함께 기재하세요. 버전 표기 없이 "FOB"만 쓰면 분쟁 시 어느 버전 기준인지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3. 검수 및 클레임 기간 (Inspection & Claim Period)

도착 후 언제까지 검수해야 하고, 언제까지 클레임을 제기할 수 있는지가 명확하지 않으면 바이어가 장기간 클레임을 걸어올 수 있습니다.

확인해야 할 항목

  • 검수 기한: 도착 후 며칠 이내 (실무상 7~30일이 일반적)
  • 클레임 통지 기한: 검수 완료 후 며칠 이내
  • 클레임 증빙: 사진? 제3자 검사기관 보고서? 잔여 샘플?
  • 반품 비용: 누가 부담?
  • 불량률 허용 기준 (AQL): 명확한 수치 명시

위험 신호

  • "Buyer can claim within reasonable period" → '합리적'이라는 표현은 분쟁의 씨앗
  • 검수 기한 명시 없음 → 수개월 후에도 클레임 가능성
  • 제3자 검사 의무 없음 → 바이어 일방 주장만으로 책임 다툼

실전 팁: "Claims must be raised in writing within 14 days of arrival, supported by an independent inspection report (e.g., SGS, Bureau Veritas, Intertek)" 식으로 기한 + 증빙 방식을 명문화하세요.


4. 책임 한계 (Limitation of Liability)

이 조항이 없으면 간접 손해(consequential damages) 까지 떠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책임 한계 문구 예시

The seller's total liability under this contract shall not exceed
the value of the goods supplied under the relevant invoice.

The seller shall not be liable for any indirect, incidental,
consequential, or punitive damage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loss of profit, loss of business, or business interruption.

왜 중요한가

  • 간접 손해 배제(consequential damages exclusion) 가 핵심
  • 예: 부품 불량으로 바이어 생산라인이 정지된 경우, 부품 가격을 훨씬 넘는 라인 정지 손실까지 청구될 수 있음
  • 책임 한계 조항이 없으면 한국 중소기업이 거래 규모를 넘어선 손해배상 청구를 받을 위험

일반적인 한계 설정 방식

  • 해당 거래 인보이스 금액 한도 (가장 보수적)
  • 연간 거래액의 일정 배수 (협상에 따라 다름)
  • 가입한 PL(생산물배상책임)보험 한도 내

실전 팁: 바이어가 "no limitation of liability" 조항을 강하게 요구하면 거래 자체를 신중히 재검토하세요. 글로벌 표준 B2B 계약에서는 일반적으로 책임 한계가 들어갑니다.


5. 준거법 및 분쟁 해결 (Governing Law & Dispute Resolution)

분쟁이 터졌을 때 어느 나라 법으로, 어디서 다툴지를 정하는 조항입니다.

주요 옵션 비교

옵션장점단점
한국 법원익숙, 비용 낮음외국 바이어가 거부할 가능성 큼
바이어 국가 법원바이어 수용 쉬움한국 기업에 매우 불리, 비용 큼
KCAB (대한상사중재원)한국 내 절차, 영어 가능일부 외국 바이어가 생소
SIAC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중립, 글로벌 인지도 높음비용 부담
HKIAC (홍콩 국제중재센터)중립, 아시아 친화비용 부담
ICC 국제중재글로벌 권위 가장 큼비용 가장 큼

참고: 중재(Arbitration)는 법원 소송과 달리 한 번의 판정으로 종결되며, 뉴욕협약에 따라 전 세계 170여 개국에서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국제 거래에서는 법원보다 중재가 일반적으로 선호됩니다.

위험 신호

  • "Disputes shall be settled in [바이어 국가] courts" → 해외 변호사 선임 비용 큼
  • "Governing law: [바이어 국가] law" → 한국 변호사가 검토조차 어려움
  • 분쟁 해결 조항 자체가 없음 → 분쟁 시 관할권부터 다툼

실전 팁: 가장 무난한 절충안 중 하나는 "싱가포르 SIAC 중재, 영어" 입니다. 글로벌 바이어 다수가 수용하며 한국 기업에도 비교적 공정한 절차입니다. 다만 거래 규모가 작다면 KCAB가 비용 측면에서 합리적입니다.


정리: 계약서 사인 전 체크리스트

[ ] 1. Payment Terms — 결제 방식, 선금 비율, 통화, 수수료
[ ] 2. INCOTERMS 2020 — 정확한 조건 + 지점 + 버전 명시
[ ] 3. Inspection & Claim — 기한, 증빙 방식, AQL 기준
[ ] 4. Limitation of Liability — 책임 한도 + 간접손해 배제
[ ] 5. Governing Law & Dispute — 준거법 + 중재기관

추가로 확인하면 좋은 조항

  • Force Majeure (불가항력) — 자연재해, 전쟁, 팬데믹 등
  • Intellectual Property (지적재산권) — OEM/ODM 시 디자인·상표권 귀속
  • Confidentiality / NDA (비밀유지) — 기술·고객정보 보호
  • Termination (해지 조건) — 일방 해지 가능성 및 통지 기간
  • Warranty (품질보증) — 보증 기간 및 범위
  • Anti-Bribery / Compliance — 미국 FCPA, 영국 Bribery Act 등 글로벌 컴플라이언스

마치며

수출 계약서는 분쟁이 없을 때는 종이 한 장이지만, 분쟁이 터지면 운명을 가르는 문서입니다.
영어가 부담된다면 한국무역협회(KITA)·KOTRA의 무역계약 자문 서비스를 활용하거나, 무역 전문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는 것을 권합니다.

D&B는 해외 바이어 발굴부터 수출 계약·납품·후속 관리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계약서 검토가 필요한 거래가 있다면 언제든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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