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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FTA Certificate of Origin Guide: US, EU, RCEP, ASEAN, and China Agreements

2026-04-26FTA 원산지증명서 · C/O 발급 · FTA 활용

한국 발효 FTA, 22개 협정·59개국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2025년 9월 기준 한국이 발효 중인 FTA는 22개 협정, 59개국입니다. 칠레부터 시작해 미국·EU·중국·아세안·RCEP까지, 한국 수출의 대부분이 FTA 적용 대상국과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FTA를 이용하려면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C/O) 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협정마다 발급 방식과 양식이 다르기 때문에, 처음 수출을 준비하는 기업이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글에서는 관세청·대한상공회의소 공식 자료를 기반으로, 한국 중소기업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5대 협정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방법을 정리합니다.

📚 참고 출처

  • 관세청 FTA 포털 (customs.go.kr/ftaportalkor)
  • 대한상공회의소 원산지증명센터 (cert.korcham.net)
  • FTA 강국, KOREA (fta.go.kr)

핵심 개념: 자율발급 vs 기관발급

FTA 원산지증명서는 누가 발급하는가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뉩니다.

구분발급 주체특징
자율발급수출자(또는 생산자)가 직접 작성·서명별도 기관 신청 불필요, 즉시 발급 가능
기관발급세관 또는 대한상공회의소신청·심사 후 발급, 서류 준비 필요

협정별로 어느 방식을 적용하는지 정해져 있고, 일부 협정은 두 방식을 모두 허용합니다.

인증수출자 제도란? 관세청이 원산지 관리 능력을 갖춘 기업에 부여하는 자격으로, 자율발급의 권한을 줍니다. 한·EU FTA의 경우 6,000유로 초과 수출 시 인증수출자만 자율발급이 가능합니다.


협정별 발급 방식 한눈에 보기

협정발급 방식양식유효기간
한·미 FTA자율발급권고서식(별지 제6호의 9서식) 또는 자유 양식4년
한·EU FTA자율발급 (인보이스 등 상업서류에 문안 기재)별도 양식 없음
한·중국 FTA기관발급협정 양식1년
한·아세안 FTA기관발급Form AK1년
RCEP기관발급 + 인증수출자 자율발급 + (일·호·뉴 한정) 일반 수출자 자율발급협정 양식 / 권고서식1년

출처: 관세청 FTA 포털, 대한상공회의소 원산지증명센터.


1. 한·미 FTA — 자율발급, 양식 자유도 가장 큼

한·미 FTA는 자율발급 방식으로, 수출자·생산자·수입자 누구나 원산지를 확인하여 작성·서명할 수 있습니다.

권고서식 다운로드

관세청과 대한상공회의소가 권고서식을 제공합니다.

  • 한글 양식: 별지 제6호의 9서식
  • 영문 양식: 한국 측 제공본 + 미국 측 제공본
  • 다운로드: 관세청 FTA 포털, 대한상공회의소 원산지증명센터

필수 기재 8가지

권고서식이 아닌 자유 양식을 쓰더라도, 다음 8가지가 누락되면 FTA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1. 작성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
  2. 수입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 (아는 경우)
  3. 수출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 (생산자와 다른 경우)
  4. 생산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 (아는 경우)
  5. HS 코드(6단위)와 품명
  6. 원산지 물품임을 증명하는 정보(원산지 결정기준)
  7. 포괄증명 유효기간 (해당하는 경우)
  8. 작성일

작성 언어와 유효기간

  • 작성 언어: 한국어 또는 영어 가능. 다만 수입국(미국)이 영문 번역본을 요구할 수 있음
  •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4년

실전 팁: 한·미 FTA는 자율발급이라 발급 자체는 빠르지만, 사후검증(verification) 이 엄격합니다.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근거 서류(원료내역서, 제조공정도, 원가산출내역서 등)를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2. 한·EU FTA — 인보이스에 문안 기재, 6,000유로 기준

한·EU FTA는 별도 양식 없이 인보이스 등 상업서류에 정해진 원산지신고 문안을 기재하는 방식입니다.

6,000유로 기준이 핵심

수출액발급 가능 주체
건당 6,000유로 이하모든 수출자가 자율발급 가능
건당 6,000유로 초과인증수출자만 자율발급 가능

즉, EU로 정기적·고액 수출을 하는 기업이라면 인증수출자 신청이 사실상 필수입니다.

인증수출자 신청 요건

관세청에 따르면 인증수출자 지정 시 다음을 충족해야 합니다.

  • 원산지결정기준(PSR) 충족 능력
  • 원산지 관리전담자: FTA 교육 5시간 이상 이수자 보유
  • 서면확인서·원산지소명서 등 서류 준비
  • 신청 채널: UNIPASS 시스템

원산지신고 문안

협정에서 정한 정형 문안을 인보이스에 영어(또는 EU 공용어)로 기재합니다. 인증수출자인 경우 부여받은 인증번호를 문안에 함께 기재해야 합니다. 인증수출자가 아닌 경우(6,000유로 이하만 가능) 인증번호 란은 비워둡니다.

실전 팁: EU 수출이 정기적으로 발생할 예정이라면, 첫 거래부터 인증수출자 신청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심사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야 큰 거래에서 적용 시점을 놓치지 않습니다.


3. 한·중국 FTA — 기관발급, 7근무일 이내

한·중 FTA는 기관발급 방식입니다. 한국 측 발급 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세관 (관세청 산하)
  • 대한상공회의소 (Korea Chamber of Commerce & Industry)

발급 시기

  • 원칙: 선적 전, 선적 시, 또는 선적일로부터 7근무일 이내 발급
  • 소급 발급: 위 기간을 넘긴 경우, 선적일로부터 1년 이내 "ISSUED RETROACTIVELY" 표기로 소급 발급 가능

신청권자

  • 수출자
  • 생산자
  • 수출자의 책임 하에 권한을 부여받은 대리인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1년.

실전 팁: 한·중 FTA는 중국 측 통관이 까다로운 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HS 코드 6단위, 원산지 결정기준 표기, 기재사항 정확성에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4. 한·아세안 FTA — Form AK, 가장 많이 쓰이는 양식

베트남·인도네시아·태국·필리핀·말레이시아·싱가포르·캄보디아·라오스·미얀마·브루나이 10개국에 적용됩니다. 양식명이 "Form AK" 로 정해져 있고, 기관발급 방식입니다.

한국 측 발급 기관

  • 세관
  • 대한상공회의소

발급 시기

  • 원칙: 선적일로부터 3근무일 이내 발급
  • 소급 발급: 선적일로부터 1년 이내 가능

발급 기본 절차

대한상공회의소 원산지증명센터 기준 일반적인 흐름:

  1. 공인인증서 등록 + 서명등록 (각 55,000원, 유효기간 1년)
  2. 원산지증명센터 시스템 로그인 후 신청서 작성
  3. 첨부서류 등록
  4. 심사·승인
  5. 결제 후 원산지증명서 발급(출력)

필수 첨부 서류

  • 수출신고필증
  •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 원산지소명서
  • 원산지포괄확인서 (해당 시)
  • 제조공정도, 부품자재명세서(BOM) 등 원산지 결정기준 입증 서류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1년.

실전 팁: 베트남은 한국의 대규모 생산 거점·수출시장으로, Form AK 활용도가 매우 높습니다. 수출 빈도가 높은 기업은 포괄증명 활용 및 시스템 자동화를 검토하면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5. RCEP — 2025년부터 일·호·뉴는 일반 수출자 자율발급 가능

RCEP(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은 15개국이 참여하는 다자 협정으로, 한국 입장에서 2022년 2월 1일 발효되었습니다.

발급 방식 (한국 측 기준)

발급 방식적용
기관발급세관, 대한상공회의소
인증수출자 자율발급인증수출자 자격 보유자
수출자·생산자 자율발급2025년 1월 1일부터 일본·호주·뉴질랜드 수출입 한정

출처: 관세청 FTA 포털 안내자료.

즉, 일본·호주·뉴질랜드로 수출하는 기업은 인증수출자가 아니어도 직접 RCEP 원산지증명서를 자율발급할 수 있습니다(2025년 1월 1일 이후).

자율발급 양식

  • 관세청이 권고하는 표준 서식 또는 협정 부속서 3-나의 최소 정보 요건을 충족하는 어떤 서식이라도 사용 가능
  • 작성 언어: 영어
  • 필수 기재: 증명인의 이름·서명, 작성일자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1년.

실전 팁: RCEP는 한·아세안 FTA, 한·중 FTA, 한·일 (※한일 양자 FTA는 미발효)을 부분적으로 보완하는 형태로 작동합니다. 같은 품목·같은 거래라도 어느 협정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관세율과 발급 절차가 다를 수 있어, 사전에 비교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발급 절차에서 자주 하는 실수

1. HS 코드 오류

원산지증명서의 HS 코드는 6단위 기준(국제 공통)으로 작성합니다. 한국 내 10단위 HS 코드를 그대로 적으면 협정에 따라 사후검증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2. 서명·도장 누락

자율발급 양식에 서명자 성명·서명이 누락되면 무효 처리될 수 있습니다. 한·EU FTA의 경우, 인증수출자가 사전에 관세당국에 서면확인서를 제출해 두면 서명을 생략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3. 원산지 결정기준 입증 서류 미보관

대부분의 FTA에서 원산지 입증 서류는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사후검증 요청에 응하지 못하면 관세 추징·가산세 부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4. 잘못된 협정 선택

한·아세안 FTA와 RCEP 모두 적용 가능한 거래에서, 더 유리한 협정을 비교하지 않고 늘 같은 협정만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품목별·국가별 관세율을 매번 점검해야 합니다.

5. 인증수출자 신청을 미루기

EU·RCEP 등에서 정기적·고액 수출이 예상된다면, 인증수출자 신청을 첫 거래부터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심사에 시간이 걸리므로 큰 거래 시점에 못 맞추면 손해입니다.


FTA 활용 시 얻을 수 있는 효과

FTA 원산지증명서 한 장으로 수입국에서 적용되는 관세가 0%~수 %p 인하됩니다. 품목과 국가에 따라 차이가 크므로, 자사 HS 코드를 기준으로 다음 자료에서 직접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 관세청 FTA 포털 — 협정세율 조회: customs.go.kr/ftaportalkor
  • FTA 강국, KOREA: fta.go.kr
  • 무역협회 통합무역정보 (TradeNAVI): tradenavi.or.kr

정리: 협정별 빠른 체크리스트

[한·미 FTA]
- 자율발급 / 8가지 필수 기재 / 유효 4년
- 사후검증 대비 서류 5년 보관

[한·EU FTA]
- 자율발급 (인보이스 등에 문안 기재)
- 6,000유로 초과 시 인증수출자 필수

[한·중국 FTA]
- 기관발급 (세관·상공회의소) / 7근무일 / 유효 1년

[한·아세안 FTA — Form AK]
- 기관발급 (3근무일) / 유효 1년 / 베트남 활용도 최다

[RCEP]
- 기관발급 + 인증수출자 자율발급
- 2025.1.1~ 일·호·뉴 한정 일반 수출자 자율발급 가능
- 유효 1년

마치며

FTA 원산지증명서는 수출 기업에 사실상 직접 현금이 되는 서류입니다. 발급 자체는 어렵지 않지만, 협정마다 방식이 달라 처음 접하면 헷갈립니다. 정기 수출을 시작하기 전에 자사 주력 시장에 적용되는 협정의 발급 방식을 정리해두고, 필요 시 인증수출자 신청까지 사전에 준비해 두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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